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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7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 영등포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여, 76세) 이 운영하는 잡곡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서 초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더하여 원금을 빠른 시일 안에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많고 달리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5.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 이전에 차용해 준 1,000만 원과 이자를 더하여 원하는 시일에 1,756만 원을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남편은 실제 F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여 2009년 경 5,600여만 원의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F의 매출이 줄고 2011년에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F의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총 1,600만 원을 빌리고 1,756만 원을 갚기로 약속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문제는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하는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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