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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C 제일은행의 대출상담사이고, 피해자 C는 씨티은행의 대출상담 사인 바, 대출업무 상담 중이 던 2012. 1. 경 제일은행 D 팀장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친한 고객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에 0.2% 의 이자를 주고 2013. 10.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당하는 고객의 대환절차에 이미 차질이 발생하였고, 피고 인의 회사 내 팀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다른 고객의 대환을 할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위와 같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같이 일하는 대출상담 사가 투자금을 빼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동안 빌린 돈 6,000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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