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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2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에 너가 보증을 섰던 내 대출금이 있다.

우리 신용도가 낮아 지니까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금을 갚고, 3개월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9. 경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경 피해자에게 “ 제 2 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 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제 2 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에 차용한 금원 1,9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2. 경 24,867,800원, 2012. 7. 17. 경 18,540,531원, 2012. 7. 18. 1,500,000원 합계 44,908,331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15: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3.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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