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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5.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동생이 교수인데 동생이 뭘 좀 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쓰고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전 북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교수인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쓰고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전 북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교수인 동생에게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전 북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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