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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4고단24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E의 휴대폰 기변 신청서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이전에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있어 2013. 2. 18.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기기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3. 3. 2. 다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기기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적어도 이 사건 당시 새로이 구입한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 휴대폰이 손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것 중, ① 피해자 E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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