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B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목포, 무안, 해 남지역에 있는 D 산하 8 곳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E, F는 부부 지간으로 목포시 G 건물에 있는 D 동부 광장점 점 장들 로서, F는 남편인 E과 함께 2015. 8.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동부 광장점 매장 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들 상대로 휴대전화를 신규 또는 기기변경 개통할 경우 매월 말일 기 공지된 판매 정책 표 금액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 익월 말일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해 남, 목포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아다니면서 중고 폰을 매입한 후 서울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등지로 유통시키는 중고 폰 매매 업자이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B과 F의 공동 범행 1)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 B은 F, E과 공모하여, 2016. 4. 8. 13:24 경 목포시 G 건물에 있는 D 동부 광장 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H 주식회사와 연결된 Ukey 프로그램( 휴대전화 개통프로그램 )에 접속 후,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 신청서 신청고객정보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휴대폰 구입비 란에 “ 현금”, 변경 신청 내 역란에 “ 일반 기변”, 작성일 자란에 “2016 년 4월 8일”, 신청고객 란에 “I”,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신청 고객 란에 각각 “I”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I” 이라고 서명하고, 위 I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스캔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변경 신청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