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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9 2015고합15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SK, KT, LGU 등 이동 통신사에서는 신규 개통, 번호이동( 통신 사 변경), 기기변경( 일명 ‘ 기변’) 등 전산 접속이 가능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 당 수십만 원의 개통 보조금( 장려금) 을 지원해 주고, 대리점에서는 위탁판매계약을 한 판매점에서 개통 서류가 접수되면 개통 승인을 해 주면서 이러한 개통 보조금을 제공한다.

일명 ‘TM(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는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명 ‘DB 자료’ )를 개인정보 매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후 금융기관을 사칭해 “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 ”라고 하면서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휴대폰 개통가능 수량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재차 전화하여 “ 신용이 나빠 대출 받기가 힘들지만 휴대폰을 전산상으로 등록만 하고, 3개월 간 유지하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고 우선 소액의 지원금을 드린다, 휴대폰은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다, 개통 실에서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계좌정보( 통 장 사본),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수집하여 매집업자에게 전달한다.

일명 ‘ 매집업자’ 는 이와 같은 서류를 전달 받으면 고객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개통에 동의하냐 ,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거 아니냐

” 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녹취 파일과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 점주들에게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저로 전달한다.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 점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받은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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