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3. 2. 15.경 서울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을 아반떼 자동차에 태우고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할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부근에서 대기하고, 상피고인 C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팔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 D가 절취당한 시가 9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1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1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폰5 1개를 각각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상피고인 C을 아반테 승용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매입할 장소로 운전하여 데려간 것은 사실이나 C이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장물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장물취득을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에게 장물취득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C은 2014. 2. 1.경부터 장물을 매입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검거 당일인 2014. 2. 15. 처음 상피고인 C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처럼 상피고인이 장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