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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87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1. 22.경 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그 휴대폰이 절취한 물건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 생기면 가져와라. 내가 살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E이 친구 것이라고 하여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은 하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훔친 물건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한 후 전화로 E에게 휴대폰 초기화를 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E이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서 부순 후 다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주자 E에게 유심을 뺐나고 물어본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후 E에게 ‘니는 경찰에 잡혀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그 휴대폰이 E의 소유가 아니라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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