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5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같은 달 10. 16:20 경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부산진구 서면, 대연 사거리 등 부산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