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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6고정3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14:15 경 춘천시 신사 3동에 있는 동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신 륵 로 5에 있는 신륵사거리 앞 도로까지 임시 운행허가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는 ‘B’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이 부착된 말리 부 차량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피의사건 적발보고,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말리 부 차량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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