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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정6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남 로터리 옆에 있는 반도 보라 아파트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만원에 2017. 8. 3. 직권 말소된 B BMW 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날부터 2018. 2. 9.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인근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무적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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