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2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6. 경 친구인 B로부터 C 명의의 D 캡 티 바 차량을 540만원에 구입하여 그 때부터 2016. 4. 10. 20: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적발될 때까지 위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