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말소 등록된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5:00 경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탑 마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 전교회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