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6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보유자 겸 운전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6. 04:45 경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무등록 차량 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무등록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