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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27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펀드의 설정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하 등장하는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F은 2011. 6. 29. NPL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리대상이 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미회수채권 또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채권을 유동화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G을 자산운용사로, H단체를 신탁업자로 하는 I(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수익증권의 발행 E과 F은 이 사건 펀드에 NPL 채권을 신탁하였고, G은 E 보유분 NPL 채권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112억 원에 J(이하, ‘J’라 한다)에게 발행하였으며, F 보유분 NPL 채권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을 330억 원에 K, L 및 M에게 발행하였다.

다. N과 피고의 이 사건 거래를 위한 교섭 소외 N(이하, ‘N’이라 한다)은 2011. 7. 19. 소외 O와 사이에 E과 F으로부터 의뢰받은 신용회복NPL특별자산 유동화에 대한 자문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N의 대표이사인 소외 P은 피고의 공학투자팀 차장인 보조참가인 D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통한 거래를 소개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거래 추진 F은 2011. 10.말경 이 사건 펀드를 통한 유동화 거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하여만 별도의 SPC 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의 약자 를 설립하여 SPC가 투자자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자산보유자인 E으로부터 위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한 뒤 위 수익증권을 처분하여 수익을 내고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인 ABL Asset Backed Loan(자산담보부대출)의 약자 거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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