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모, 피고 C는 원고의 동생,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피고 B은 남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함께 1984년경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1992년경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인수받았는데(후에 ‘G’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피고 B이 개발한 낙지볶음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한편,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해왔다.
다. 망인은 2006. 12. 23. 원고 명의로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용하는 한국베트남혼합2펀드 수익증권 59,381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투자신탁계약(계좌번호 : H, 이하 위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하고, 위 펀드를 ‘이 사건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0. 18. 사망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2013. 1. 8. 원고 명의의 통장과 목도장 및 증권카드를 가지고 피고 회사의 광화문 지점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익증권을 모두 매도하였고, 피고 D과 함께 2013. 1. 21. 위 광화문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 145,589,751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투자신탁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피고 B, C,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