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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8. 경 대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NPL( 부실채권) 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내가 운영하는 ㈜G에 자금을 투자 하면, 그 돈으로 NPL에 출자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투자한 자금으로 I에서 보유하고 있는 J 채권을 구매하여 가져오게 되면, 그 채권을 담보로 K 이라는 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발행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발행된 수익증권에 질권을 설정해서, 투자한 자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고, 수익증권을 받아서 질권 설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일이면 충분하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6개월에 35% 배당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니 I의 J 채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수익 및 원금 보장이 불확실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J 채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하여 주고 약속한 배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4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채권 매입 및 알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경매 물건이나 부실채권 매입, 자금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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