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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907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인수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서진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B외 19개 물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C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프아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NPL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D를 통하여 원고와 컨설팅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컨설팅 자문 업무 내용) 갑(피고를 말한다)의 NPL 채권 인수의향에 따라 을(원고를 말한다)은 NPL 채권에 대하여 컨설팅 자문을 수행한다.

1. 갑이 요청하는 NPL 채권 인수와 관련된 제반 자문 제2조(일반조건)

2. 갑은 을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을이 NPL 채권 보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갑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게 지불하는 컨설팅 수수료는 일금 오십억 원에서 당해 NPL 채권 양수도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세는 별도)

2. 수수료는 갑이 NPL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당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는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에프아이의 자산관리사인 대신AMC(이하 ‘대신’이라 한다)가 55억 이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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