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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7가단58558
약정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7. 10.경 파주시 E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F상가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점포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상가분양에 실패하여 2008년경에도 지하 1층에 소재한 구분점포 중 111개의 구분점포(면적 합계 1,172평), 지상 2층에 소재한 구분점포 중 44개의 구분점포(면적 합계 1,089평)를 매각하지 못하고 보유하게 되었다

(이하 D이 소유하고 있던 위 구분점포 전체를 합하여 ‘D 보유분’이라 한다). 나.

D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 D 보유분 구분점포 매수희망자를 소개하고 매각이 성사되는 경우 그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오도록 하는 등 매각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는데, 원고도 2008. 8.경부터 위 D 보유분 구분점포 매수희망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 보유분 매각을 위하여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과 접촉을 하였는데, 2011. 3. 16.경 G조합이 지하 1층 구분점포를 전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D 보유분을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며 입점확약서를 작성하여 줌에 따라 2014. 3.경까지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D 보유분 이외의 구분점포(28개)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구분소유자들과 접촉하며 매매 또는 임대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는 다른 매수의향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하여 소외 H이 D 보유분 구분점포를 매입할 의향을 보임에 따라 2014. 5. 20. H으로부터 D 보유분을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겠다는 매입의향서를 교부받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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