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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후18 판결
[거절사정][공1980.3.1.(627),12557]
판시사항

가.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이유

나. "SUPER WASH"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품의 성질만을 표현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2. 본원상표 "SUPER WASH"가 빨래가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으나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항고심판청구인, 상 고 인

아이 따불 유 에스 노미니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항고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를 구성한 영문자 SUPER WASH는 SUPER가 특제의 특등의 특제품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이며 WASH는 씻다, 빨래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단어들이 특수층에서만 알고 있다거나 일일이 사전을 찾아야만, 알 수 있는 어휘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5조 1항 6호 의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 되어 등록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 5조 1항 6호 가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상표로써 등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품의 성질만을 표현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원 상표가 빨래가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특별히 만들어진 것" "빨래하기에 적합한"것임을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구 상표법 5조 1항 6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건 상표를 구성하고있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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