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12. 06: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1길 39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산대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6:1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1길 39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산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인적 피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