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5. 22:10경 D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6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고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4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으며, 이에 밀린 피해자 E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BMW 740i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2길 1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