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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5:27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번지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벌금 1회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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