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2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