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4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07. 15: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용산구 보광로5길 40 강변북로 일산방향 서빙고 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