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의 진입 램프를 강변북로 방향에서 양화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강변북로와 양화대교를 연결하는 램프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잘 살피지 아니하고 양화대교 남단 방향의 3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위 양화대교 방향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뒤 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 근처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대하여)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