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양돈 장인 C 농장을 운영하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 저장조에 1 마력 용량의 펌프를 설치하고 약 50m 가량의 호스를 연결하여 위 농장 인근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가축 분뇨를 몰래 배출하는 방식으로 약 2,480 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 분뇨를 위 배출장소 주변 농업용 수로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분뇨 유 출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및 F 구역 확인, 피의자 A 2008년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및 위반장소 비교, 무단 배출 축산 폐수 방류 수질검사 등 비교분석 보고, 서귀포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처리량 확인 보고, 위탁처리 기간 내 무단 투기 량 산정 보고, 분뇨 유출 토지 매입 경위 및 매입목적 등 확인 보고, 인접 토지 축산 폐수 무단 배출량 산정 보고, 축산 폐수 배 출지 일대 지하수 흐름 조사 및 피해지역 추정 보고, 축산 폐수 유출 토지 공공 수역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축산 폐수 유출 토지 공공 수역 해당 여부 추가 검토 보고, 본건 축산 폐수 유출 토지 농업용 수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