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농장 ’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닭 사육시설( 면적 900㎡) 을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배출시설 중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축을 사용하는 자 또는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가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 수역에 유입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위 배출시설을 운영하였고, 2018. 1. 하순경 퇴비사에 고여 있던 폐수에 가축 분뇨가 섞여 양계장 인근 공공 수역( 퇴비사로부터 약 50cm 거리 )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즉시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8. 1. 하순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퇴비사에 있던 가축 분뇨를 인근 공공 수역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고발장, 수사보고( 가축 분뇨 산출 수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10조 제 1 항( 미신고 가축 분뇨의 공공 수역 유입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