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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2011구합16231 판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142 (2011.10.25)

제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7 사업연도이며, 법인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의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소득세의 규정이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623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A철강 주식회사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7. 주식회사 AAA과 사이에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화성시 OO동 000 도로 165㎡ 중 68.75/165 지분 및 같은 동 000 공장 용지 7,7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2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 000원을 고정자산 처분 이익으로 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000원 및 납부세액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5. 3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익금산입의 시기가 2009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위 와 같이 신고 ・ 납부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초과납부 한 법인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1. 5. 3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29.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 시기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2009. 5. 31.로 보아야 한다.

(2) 개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의 기간을 소득세 신고기한으로 정한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조의 규정은,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제외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한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0. 3. 31.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제1항),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2.2.2.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상품(부 동산 제외)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 금의 귀속사엽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제1호),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 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제3호)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7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에 관한 매매계약 이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그 대금이 청산된 이후에 그 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나,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즉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 조). 따라서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의 규정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때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의 귀속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② 법인세의 과세대상 은 법인의 소득으로서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반면,소득세는 이와 달리 소득원천설을 기초로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의 소득을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의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소득세의 규정이 당연히 유추적용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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