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02. 02. 선고 2011구합28707 판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1서1243 (2011.06.03)

제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요지

2008, 2009 사업연도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2009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287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799,23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980,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3.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XX리 산00-0 임야 9,031㎡' 중 5,124㎡ 및 같은 구 남사면 OO리 산000, 산000-0 임야 000, 195㎡ 중 81,388㎡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합계 6,087 ,885,300원을 수령(2008 사업 연도 2,949,820,000원, 2009 사업연도 3,138,065,300원)한 후 이를 장부상 2008, 2009 사업연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각 그 사업연도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선수금으로 계상한 위 6,087,885,300원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매출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2008, 2009 사업 연도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6,087,885,300 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69,070,685원 합계 6,156,955,985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매출원가 등 합계 3,820,058,709원을 손금산입하여,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0,295,75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2,795,160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1.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XX리 산00-0 임야 5,124㎡ 중 4,463㎡(대금 953,000,000원) 및 같은 구 남사면 OO리 산000, 산000-0 임야 81,388㎡ 중 53,703㎡(대금 3,355,035,300원)에 관하여 거주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양수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 중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을 받은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위 각 토지의 해당 매매대금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여 당초처분의 법인세액에서 2008 사업연도 850,496,520원, 2009 사업연도 151,815,090원을 각 감액결정하고,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799,230원( = 920,295,750원 - 850,496,52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980,070원(= 162,795,160원 - 151,815,090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어서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장차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l항에 의하면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제1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제3호)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2009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장차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로서는 양수인에 대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즉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②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청의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로 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었음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