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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03. 선고 2011구합28691 판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42 (2011.06.03)

제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잔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며,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286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젝트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9.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1.자 2007 사업연도 귀속 508,224,32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351,107,52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0. 12. 9.자 2009 사업연도 귀속 1,153,9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OO면 묵리 산 00, 00-0, 00-0 임야 중 29,091㎡를 매도한 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합계 2,262,800,000원(2007 사업연도 1,208,000,000원, 2008 사업연도 1,054,8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임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25,372㎡(이하 '쟁점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향후 매매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익 항목인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 항목인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의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선수금으로 계상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의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원고의 매출누락금 2,289,800,000원1)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원가 604,564,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0. 12.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05,564,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49,382,6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 12. 9. 지급명세서 마제출로 인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153,9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한편, 쟁점 토지 중 산 00-0 3,719㎡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토지거래불 허가처분을 하여 이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97,339,68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중 98,365,080원을 감액하여, 2011. 3. 18.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08,224,3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51,107,520 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호증, 을 제1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어서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상품(부동산 제외)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익금파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제1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제2호)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할 때,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잔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7, 2008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장차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로서는 매수인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고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설령 쟁점 토지에 관히여 관할청의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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