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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6640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6393 (2013.0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42 (2011.06.03)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 ・ 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건

2013두66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63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어]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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