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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7노3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은 2018. 7. 19. 자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수급 인인 AA을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포 천시 I 외 24 필지 지상에 J( 이 사건 공사현장이다 )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이사 겸 K의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K의 사내 이사 겸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K의 전 대표이사로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AA( 이하 ‘AA’ 이라 한다) 은 피고인들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현장 토목공사의 수급인이며, 피해자 H은 AA이 시공하는 토목공사의 일부인 옹벽 보강 토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K 의 사업 진행 과정 및 채무상황] 1) K는 포 천시 I 외 24 필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지상에 J 24개 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였다.

2) 이에 2009. 9. 8. 경 K는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와 J 6,733평 부지에 공사대금 200억 원 상당인 공사를 시공하고, 대신 L이 K의 회사 운영비, 일부 토지 매입자금 로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공사 기성 금은 분양 수익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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