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35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86)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포 천시 I 외 24 필지 지상에 J(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K의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K의 사내 이사 겸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K의 전 대표이사로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K 의 사업 진행 과정 및 채무상황] 1) K는 2009년 경 포 천시 I 외 24 필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지상에 J 24개 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였다.

2) 이에 2009. 9. 8. 경 K는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와 J 6,733평 부지에 공사대금 200억 원 상당인 공사를 시공하고, 대신 L이 K 회사 운영비, 일부 토지 매입자금 로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공사 기성 금은 분양 수익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미 지급분은 은행 대출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K가 2009. 12. 경 M 지점으로부터 피에프 (P /F) 자금 63억 원 상당을 대출 받고도 토지 매입대금지출 등에 전부 사용하여 L에게 대여금 10억 원 및 공사 기성 금을 전혀 지급해 주지 않자, L은 2010. 3. 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지조성공사 및 J 2개 동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4) K는 L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로 인해 분양사업도 차질을 빚자, 원활한 사업 진행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해 2010. 7. 21. 경 이 사건 공사현장 대지의 소유권을 N으로 이전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9. 경 N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입 금도 N에서 개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