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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3028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6 항의 분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별건으로 수감 중이 던 상태였으므로 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② 연번 제 7 항의 분묘에 관하여는 당시 C 묘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었던

F가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 7 기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묘지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포 천시 장의 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일대 가 칭 C 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인 D과 공모하여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부터 2014. 12. 21.까지 위 C 묘 원 일대 약 9 필지 (64,336 ㎡ )에 망 E 등의 사체를 매장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 묘 7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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