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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고정131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 E과 ‘ 피고인 소유인 포 천시 F 외 6 필지( 이하 ‘G 부동산’ 이라 함) 와 D 및 E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외 3 필지 및 포 천시 I 외 1 필지( 이하 ‘J 부동산’ 이라 함 )를 교환하고, G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K, 채권 최고액 3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고인이 말소하기로 하고, D, E으로부터 교환 차액인 5억 3,000만원을 보충 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 의 부동산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2. G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고, 2013. 9. 12.부터 2013. 12. 6.까지 D, E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았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10. 경 경기 북부 국세청이 피고 인의 체납된 별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J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J 부동산은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D, E 과의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를 변조하여 위 국세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포 천시 L 소재 M 휴게소에서 위 부동산 물물교환계약을 중개하고 2013. 9. 12. 자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 N에게 “ 국세청이 J 부동산을 압류하면 K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매 계약서를 고쳐야 한다.

국세청에 1부만 보내면 이상 없이 처리될 수 있다.

매수인들과 는 상관없는 일이니 매수인 측에는 알리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지시하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 고 말하여 N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 말미에 “ 위의 부동산 (J 부동산을 가리킴) 은 채무자 O(K 의 오기 임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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