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 천시 B 전 2,25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 등기소 1995. 11.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 을 시조로 하여 그 후 손들 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토지 조사부에 의하면, 포천군 O 전 681평( 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으로 인하여 포 천시 B 전 2,25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P 외 11 인이 공동으로 사정 받았고, 종중재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토지 조사부에 의하면, P 외 11 인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그 인근의 다수의 토지( 포 천군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 )에 대하여도 종중재산으로 공동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P 외 11 인이 공동사정 받은 토지 중 포 천시 AB, Q, V, X, AA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바 있다.
라.
구 토지 대장 중 카드식 토지대 장상 이 사건 토지 소유 자란에는 ‘1990. 2. 10. 소유자 미 복구’ 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 대장 중 부책 식 토지대 장상 이 사건 토지 소유자란 앞면에는 ‘P 외 11 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 P 외 11 인의 이름으로 ‘P,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1995.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보존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종 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개인에게 대부하는 등으로 이득을 수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대부계약에 의하여 받은 5년 동안의 대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종 중이 그 종 중원들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