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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24 2015노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③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 피고인 A는 2008. 4. 25.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2013. 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아래 주식회사 J의 디지털사업부장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동시에 2012. 1. 경부터 2013. 5. 경까지 아래 주식회사 K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구미시 L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 개발 및 제조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공범인 M은 포 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같은 O은 포 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법인 간의 관계] 주식회사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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