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3. 18:08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 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신협카드, 비씨카드, 옷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3. 28. 19:07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가계부가 들어있는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4. 15. 20:50경 제천시 K에 있는 L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M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지갑, 화장품, 통장 2개, 현대 신용카드, 농협 직불카드, 신한 직불카드, 국민 직불카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금목걸이, 금귀걸이, 운전면허증, 수첩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20. 18:37경 제천시 O에 있는 P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7만 원, 자동차 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6만 원, 자동차 키, 지갑, 현금카드, 농협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4. 10. 13. 21:55경 제천시 U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V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46만 원, 흑진주 반지, 호박 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