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4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9』

1. 2020. 4.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20:1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불상의 당뇨측정기 및 당뇨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11:20경 영천시 F 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12:55경 영천시 I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운행의 K 차량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뒤편에 놓아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96』 피고인은 2020. 7. 6. 11:19경 영천시 L 앞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둔 N 싼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던 문을 열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04』 피고인은 2020. 9. 5. 02:08경 경북 영천시 O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둔 Q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의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 J의 각 진술서 각 관련사진, 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3896』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