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9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2.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3:00경 지인의 동생인 C에게 “새벽이라 노상에 사람이 별로 없을테니 문이 열려 있는 차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자”라고 제안한 뒤 C와 함께 절도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9. 03:30경 제천시 D 3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3 화물차로 다가가,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11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9. 03:45경 제천시 D 1단지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3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9. 03:50경 제천시 D 1단지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뉴클릭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