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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8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4. 23: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과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2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앞 유리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 22: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량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차량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와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라노스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조수석 시트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우체국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6. 2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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