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1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3. 04: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이에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 및 뒷좌석 부분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4: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시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상품권 3매, 스캔디스크 1개가 들어있는 크로스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2122』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부터
1. 7. 01:5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둔 I SM5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 및 위 차량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2013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