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익산시 B원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다툰 것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고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J7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16. 10: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내놔라, 사기꾼아”, “30내놔라 좋은 말할 때, E 평생 못보기 싫으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수가 있다, 30가져온나, 내연녀로 살게 해줄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제2항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12. 1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한번만 더 니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오거나 우리가족한테 연락하면 느그가족 개쪽팔고 F마을에서 못살게한다. 그만 처 까불어라, 지금부터 니 하고 E E가족만 조진다, 니가 미친짓 한번더하면 E가 사랑하는 G이랑 너희가족도 조진다, 그냥 처도망다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톡내용(증거목록 순번 10), 페이스북 내용 증거목록 순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