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었으며,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19.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한번만 더 차단해
봐. 니 주위 사람들한테 분명 다 연락한다고 했다.
니 동생 친구들 너거 엄마 친구들한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08:57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뿌리고 너에 관한 모든 걸 낱낱히 인터넷에 다 올리고 다른 여자 C으로 니 주위 사람들 니 가족들한테 다 보낼거고 그 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들 사진들 다 보낼테니 그렇게 알어라.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