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0. 00:5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 너거 집에 들어간다, 내가 씨 발, 가 가지고 너거 집 내 지금 들어간다, 들어 가갖고 내 가진 사진 너거 부모한테 다 보내, 보여 줄거다 딱 기다려라, 이 씨 발 것, 내가 진짜 너거 집 지금 간다, 니 부모한테 니 보지 사진하고 내 다 보여 줄 테니까, 이 씨발 우예 생각하는 지 함 물어보자 어 이 씨 발 딱 기다려 알았어"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01: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카톡 메세지에 "니 밑에 사진으로 내가 니꺼 헐어서 따가울 만큼 아파서 찍은 건지, 아님 그냥 찍은 건지 산부인과에 의뢰해서 함 따져 보께, 기대해라, 이게 누굴 바보로 아나, 니 섹팅 했었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01:46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