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협박
가.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으면 ‘다 너 때문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을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하나 E 소속사에 연락하면 매장시키는 것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말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네이버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몸 사진 찍은 거 있다. 이거 올리면 니 끝난다. 올릴거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조질려고 준비 다 해놨어 오늘”, "그냥 니 죽이면 안돼 죽이고 싶은데“, ”시발년아, 백마넌 달라고. 내일 안으로 줄 수 잇음 “ ”아니 니 인생망해, 오늘 제대로 실수 한 거야 너”, “너 하나 조지면 너희 부모님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겠지 어떡하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