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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24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23. 15: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8세) 운영의 중식당에서 1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급여 약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신고해 절도, 너는 지구 밖으로 보낸다, 개쌔끼 니 말에, D식당 정리하고 사기로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0: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자녀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자녀 “E”을 지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나 성격은 아무도 못 말린다, 노동청에서 보자, 나하고 끝까지 가자, E 학원 어디야, E 학교 언제 나오지, 자만도 못한 불쌍한 중생아, 하우스 오늘 수박하고 토마토 파프리카 싸그리 모가지, 절도로 경찰서 가는 길, 신고해, 공짜만 보면 환장하는 사기꾼아, 빨리 월급 내역서 보내, 개 자지야, F형 자지나 빨아라, 개만도 못한 내가 인간 말종이가, 개같이 일하고 니 보지가 사기 용납하지 못한다, 평생 재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5. 14: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문경에서 제일 잘 싸우는 동생한테 농약 한 병 가지고 눈물 보이면 그래서 소주4병 먹고 고속도로 구미까지 질주, 개새끼 니가 니 말에 책임, 석적에 부산 칠성파 7명, 울산 목공파 5명, 포항 싸보이호텔 9명, 마산 3명, 대전 옥태파 2명, 청주 파라다이스 4명, 호남파 2명, 광주 국제파, 답장 요망, A가 너한테 뭐해 주면돼 오늘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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