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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57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20. 7. 12. 00:30 경 인천 중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함께 숙박하기를 거절하며 위 호텔 밖으로 나가자 위 호텔 후문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나를 잡놈 취급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개울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 요추 가로 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07:5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제 미리 송 파 애들한테 니 따 보라 해 따, 아마 오늘 내일쯤 파악될 거 같다고

글 드라, 어디 안 상하게 잘 해 주라 해 쓰니까, 암튼 말없이 깔끔하게 흔적 없이 잘 처리흘거야 그리 알고 있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사람을 보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8, 20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8, 10번) 문자 캡 쳐 사진, 폭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행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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